혼란한 정국 속에서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언론은 고부가 품목의 수출 증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 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일경제는 “정책지원과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일 <수출 사상 최대, 어두운 시국 속 위안 준 한국의 저력>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수출이 6838억달러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그러나 새해엔 대외 여건이 밝지 않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 태풍과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져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외 통상 외교를 강화해 미국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2일,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만일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현행범이 돼 일반시민에게도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임경빈 작가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 씨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발언했지만, 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 10월 29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명 씨가) 대선 기간 동안 서울에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없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한 증언 내용을 반박한 적 있다”면서도 “3월 달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비행기 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0월 21일 국감 증인으로 나와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비용 3억 7000만원을 김건희 여사에게서 받아 온다고 (2022년) 3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공미연은 “국감에서 강 씨가 증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과연 체포가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체포 여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포·구속 여부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체포 사실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명의 공직자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최우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27일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고정 패널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한 손모 씨가 집유를 받았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11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라디오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고, 심지어 손해 봤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유를 받았거든요”라며 “이건 뭐냐 하면 영부인이, 여사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고 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손 씨가 자신과 부인, 법인 계좌로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아 투자 원금의 규모는 언론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좌파 성향 ‘뉴스타파’가 주범·공범들에 대한 검찰 공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로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30일 새벽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후 무안공항의 운영상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설마 병(病)’이 비극적 참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턱없이 부족한 무안공항의 인력·장비가 부른 인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1일 <조류 무대책, 콘크리트 둔덕, '설마 病'이 만든 참사>라는 사설을 통해 “무안공항의 경우 경사진 지형 때문에 로컬라이저가 둔덕 위에 설치돼 있었고 둔덕 자체가 단단한 콘크리트로 보강돼 있었다”며 “미국 등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로컬라이저는 잘 부러지는 구조로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조류 관련 영향평가에서 가장 높은 ‘위험수준3′을 받았다”며 “신속히 추가적 위험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 ‘설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설마’는 자주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한번 터지면 비극적 참사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콘크리트 둔덕에 무리한 운항...제주항공 참사, 인재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일각에선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
※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인데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가 나온다. 본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가져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며 맹렬히 비판했고, 지난 2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라고 규정한 인물이다. 독자 제현의 일독을 권한다. 검찰 출신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 주요언론 조차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지적하지 못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사설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다. 현역 군인의 경우 민간경찰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성범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행범의 경우라도 간단히 사실조사를 하고 경찰은 바로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종결한다. 수사관할이 없는데 체포, 구속 등 수사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사태에 대해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30일 서면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 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고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야권을 향해서도 짐짓 충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
12·3 비상계엄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2시(자정) 전에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무슨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