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사법부를 향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판사의 자의적 헌법해석"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선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추진하면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0일 <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라며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며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에 대해 “공약을 당선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 배신한 분”이라며 “공보물에는 사전투표 폐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공미연은 김 후보자의 공보물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미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후보자 선거 공보물은 ‘전단형 선거공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2종”이라며 “김문수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모두 직접 확인한 결과, 전단형 선거공보(총 4쪽), 책자형 선거공보(총 16쪽) 어디에도 ‘사전투표’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로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송원근 기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의도로 비롯됐다는 주장을 방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 행안부의 선거 관리의 책임이 크다”면서 “사실상 이것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나 정부 부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결코 민주당 쪽에 호의적이지 않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시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이 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관리의 책임은 행안부가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세력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윤석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히 보장해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또 (기일을)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추가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고법의 결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 문제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자, 헌재에 대한 정권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부당거래’ ‘방탄재판관’ 비판은 당연”이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 자초”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9일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혹여 정권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변호인’을 앉힌다면 그가 설령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당장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야당에선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 ‘방탄재판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변호사를 후보 검증에서 걸러내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층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이용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임경빈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후보는 본인의 말이 화제가 되는 것을 즐긴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펨코’(에펨코리아의 줄임말) 같은 극우로 평가 받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임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극우’는 일반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군국주의,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외국인 혐오 등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좌파·우파 매체들의 공통된 평가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펨코는 주로 20~30대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해 반감을 느낀 이용자들이 대거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했고, 이 중 하나가 펨코다. 펨코는 문재인 정부 시기 페미니즘
5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 재적 시절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걸 이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느냐"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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