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권 침해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13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압박과 불이익 조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 요청을 넘어 헌정질서 유지의 핵심적 구성요소"라면서 "현 상황은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검찰권 행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제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검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압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서 금지되는 ‘표적수사·표적탄압’의 전형적 양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 의혹 및 그 형사책임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단순한 권한 남용의 차원을 넘어선다"며 "만일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된 권력의 사유화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교모는 △ 특정 검사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개입과 압박 중단, △ 대통령 포함 모든 공권력의 수사 개입 금지 및 법적 책임 수용, △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국회·사법부의 감시와 견제 수행 등을 요구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