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백 건 했다”고 발언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국의 기관장들 영수증을 조사하면, 과일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거래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근데 왜 이재명 후보 것만 조사해서 기소까지 했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벌금 이야기도 있었는데 10만 4000원 아닌가? 수백 건 압수수색을 해서. 아마 동원된 수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만 4000원은 행정부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정도 금액을 발견해도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지난 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8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당내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자신을 포함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압수수색 횟수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당시 김 여사가 배모 사무관 등을 통해 소고기와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수천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다.
이에 다수 언론은 2022년 6월 3일 경찰이 법인카드가 사용된 음식점과 카페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공미연은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압수수색 횟수는 확인되지 않으나, 특정 음식점 1곳과 총 7인(김 여사 및 동석자 3인, 수행원 2인과 운전기사 1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129회로 정확히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공미연은 “권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횟수를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으로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