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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장동 5500억원 환수했다” 거짓말 여과없이 보도

지난 4일 박균택 민주당 의원 출연, 대장동 피고인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5500억을 환수를 했다, 이게 어떻게 배임인가" 주장
공언련 "1심 법원, '대장동 부당이득 7886억, 환수는 1822억 불과' 명백히 판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앵커인 김종배 씨는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대장동 피고인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김 앵커와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 세력이 희망했던 다섯 가지 사항 이것을 하나도 들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다”며 “1100억을 더 받아낼 때에는 ‘공산당 XX’라는 욕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배임에 가담을 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였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심 재판부는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이 7886억 원이었던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는 1822억 원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도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법원 판결조차 왜곡하며 이 대통령의 공범 가능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