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자점매입,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계약 기간 중 해지, △종료 후 철거 의무 위반, △영업지원비 및 시설부담금 등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분쟁이 잦은 ‘자점매입’의 경우, 단순히 횟수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평균 매출액, 차액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수수료 등을 반영해 위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산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업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도 계약 체결 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