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비판을 받자 '뉴스룸'을 통해 해명 보도했지만, 해당 보도가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1일 <순간 최고 시청률 13.8% ‘열기 고조’…보편적 시청권 침해? 사실 짚어보니>라는 리포트를 통해 "일각에서 JTBC의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는다거나 비싸게 사들여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한다"며 "저희가 사실관계를 짚어드린다"고 방송했다.
이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JTBC 가시청 가구는 전체의 96.8%,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90%를 훌쩍 넘긴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JTBC가 중계권을 비싸게 사 와 국부가 유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JTBC 관계자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모두 이전 대회와 비슷하거나 물가 상승률 수준의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JTBC 단독 중계로 인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은 지상파 3사는 물론 다수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다"면서 "특히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적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법 개정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유독 국민의힘 의원 1인의 발언만을 조목조목 반박해 국민의힘만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JTBC 뉴스룸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