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는 수준의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김인호 당시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이 대통령이 그를 면직처리했는데, 이것을 “측근도 예외없다”고 미화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밤 분당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자신의 승용차로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079%)으로 측정됐다. 산림청장이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뉴스데스크는 이를 보도하면서 <측근도 예외 없다...‘음주 사고’에 즉각 면직>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면직처리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고위공직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해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를 낼 뻔한 사건이었다”며 “이를 보도하면서 음주운전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홍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MBC 기자는 김 청장의 음주운전 사고를 25초 동안 설명한 뒤, 무려 1분 20초 동안 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을 붙였다. 공언련은 “여기에는 ‘즉각 면직처리’ ‘엄중하게 처리’ ‘무관용 원칙 강조’ ‘공직사회 기강 강조’ ‘재차 강조’ 등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6문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작년 12월 16일 국무회의 발언이 들어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KBS 뉴스9는 이 대통령에 대해 ‘김인호 청장 직권면직’ 한 문장 보도에 그쳤고, SBS 8뉴스는 사고현장 목격자 인터뷰 및 김 청장의 ‘셀프 추천’과 관련한 작년 10월 국정감사 발언을 리포트에 포함시켜 MBC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공언련은 부연했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