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고정 패널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한 손모 씨가 집유를 받았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11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라디오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고, 심지어 손해 봤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유를 받았거든요”라며 “이건 뭐냐 하면 영부인이, 여사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고 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손 씨가 자신과 부인, 법인 계좌로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아 투자 원금의 규모는 언론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좌파 성향 ‘뉴스타파’가 주범·공범들에 대한 검찰 공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활용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발언했지만, 해당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13일 MBC ‘정치인싸’에 출연해 “당원명부가 여론조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당규가 있다”며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당규를 확인했다”며 “서 전 부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규 [26.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의 제25조(명부사본의 교부)는 ‘후보자들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8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미연은 “국민의힘 당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했다. 그는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때 정말 모든 국민이 나중에 ‘무엇이 밝혀졌지’ 할 정도의 옷로비 의혹 사건,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 같으신 분도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수사했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미진하니까 특검했어요”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고 했다. 먼저 ‘옷로비’ 의혹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게 되자, 부인 이형자 씨가 검찰 수사를 우려해 강인덕 통일부 장관의 부인을 통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장윤미 변호사가 지난 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 한 발언들이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 야당 패널로 출연한 김 대변인은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를 최고 많이 썼을 때가 1조 5000억원이기에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코로나 때도 1조 5000억원이었는데 4조원 이상을 해왔다. 당연히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2014년 이후 최근 10년 중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의 예비비가 지출됐다”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최대 9조원대의 예비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한 김 대변인과 정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공미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느냐’라고 지적했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일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를 (야당이)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다”며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 해 1조 5000억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걸 두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2023년 한 해에만 국한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통상적인 정부 예비비 지출 규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엔데믹과 긴축재정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 규모와만 비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 예산안이 과도해 부당하고, 야당의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증빙 자료로 노컷뉴스의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더불어민주당 측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내려진 건 처음”이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앵커가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대담하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이때 권 앵커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
13일 중앙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인사에는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공식 확인됐다. 이 보도로 인해 이날 대법원까지 규탄에 나섰는데, 중앙일보가 대형 오보를 저지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13일 오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대형 오보가 경찰의 공식 브리핑으로 부인됐는데도 언론들은 ‘오보’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계엄 당시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를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심 판사다. 앞서 조지호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은
MBC 뉴스데스크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형 집행 기간 중 대선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한 보도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이 보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형 집행기간 중’이 아니라 형이 실효되기 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는 관련법 분석에 따른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진다”면서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뉴스 화면에는 이같은 내용을 요약한 그래픽까지 제시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설명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12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발표했다. 팩트체크 방법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해 논란이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국회의원 부인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을 결제해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란 것이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이 건으로 압수수색을 100차례나 했다는 가짜뉴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됐다. 지난 18일 방송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4천 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백몇 번 하고, 그리고 재판도 몇 번 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조사도 받고.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3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수사도 없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찬가지인 것이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압수수색 130회’는 2018~2019년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음식값을 사적
선거 막판까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치던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 ‘해리스 지지자 과표집, 트럼프 지지자 저표집’ 의혹을 제기했던바, 실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의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신빙성있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리스 후보 승리 분위기를 만들고자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 저자이자 KBS 기자 출신의 박종훈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미국 여론조사 설문지를 입수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CBS 여론조사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51%로, 해리스 후보 48%를 3%p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해리스가 올라서더니 9월 18일~20일 조사에선 해리스 52%, 트럼프 48%로 4%p 격차를 벌였다. 즉 두달여 사이에 지지율이 7%p나 트럼프에서 해리스로 이동한 것이다. 바로 며칠 전인 9월 10일 두 후보간 TV토론이 있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토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내 언론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그대로 받아썼다. 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