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당규 위반"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MBC 라디오 <정치인싸>가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허위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부당했던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정치인싸> 지난 13일 방송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프레임을 왜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는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서 전 부대변인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당규에 그런 게 나와 있다면서요. 번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게 사용 목적이 여론조사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규가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라며 “그래서 아마 당원명부가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아마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고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 25조에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당원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9월 26일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알선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한 진행자의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권순표 앵커의 이같은 발언이 수심위의 심의 경과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방송 전날인 9월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해당 방송에서 권 앵커는 이 수심위가 김 여사에 알선 혐의를 뒀다고 말한 것이다. 권 앵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권 앵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알선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받았다. 그러자 권 앵커는 “(권순표)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을 뿐이었다. 당시 심의위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로 개최됐는데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인 제보자’로 표현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이 표현이 “미화이며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지난 15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이들의 신분은 ‘형사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좌파 진영은 해당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라고 미화한다”면서 “반면 국민의힘과 방심위 등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주당과 MBC 등 좌파 진영에 무단 유출한 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정해진 곳에 신고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많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평 변호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진상’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근 명태균 씨가 자신이 윤-안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처럼 JTBC를 통해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명씨의 주장이 허위 주장임을 밝히는 것이 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둘러싼 상황을 상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2월 무렵에 단일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가 3월 1일 밤 늦게 지방유세를 마치고 온 윤 후보와 통화하면서 단일화를 꼭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윤 후보는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밤12시가 넘은 시간까지 윤 후보와 통화하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매달리자 윤 후보가 “정 그러시면 한번 나서보시라”고 했다고 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윤 후보가 신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주선하는 중책을 맡긴 게 된다. 신 변호사는 통화 직후인 3월 2일 새벽 급히 안 후보측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당시 국민의당 광주전남 도당위원장이자 안 후보의 신임이 두텁던 조정관 전남대 교수였다. 조 교수 역시 단일화에 적극적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주진우 라이브’(2023년 5월 15일 방송분)에 대해 23일 만장일치로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방송분은 ‘군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작에 가담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KBS 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차장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언급했다”면서 “여러 건의 뉴스를 다루다 보니 진행자가 최종 판결이 아닌 기소된 혐의에 대해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 위원은 “생방송이기에 바로잡을 수 없었겠지만 연출자와 출연 기자가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전 준비 과정이 미흡했기에 돌출 발언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도 “진행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의 경우 출연 기자에게 확인을 해야 했다”면서 “진행자가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내용을 발언했고, 기자도 이를 지적하지 못하며 해당 발언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의’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방심위는 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공개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독도 방어훈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미연은 “훈련은 1986년 처음 실시된 이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다만 2008년 7월과 2013년 10월, 2019년 8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개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에만 공개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전술상 노출하지 말아야 될 중요 부분이 있다’고 김태효 1차장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주장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항명 사태’에 대해 “그 여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동기생”이라며 "신 장관이 동기생 진급에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를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라며 “정보사 항명 사태를 부른 육사 47기인 박모 여단장과 동기생이라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미연은 “네이버와 뉴스1 등 다수 언론을 통해 신 실장은 1958년생으로 육사 37기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보사령관과 고소전을 벌인 여단장의 구체적인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에서 ‘육사 47기 박모 여단장’ ‘B 준장’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47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정보사 사령관·여단장 소송 벌이다 軍기밀 암호명 노출했다>는 기사를 통해 ‘정보사 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행자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여야 정치인은 28대 1”이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은 모두 29명이 맞지만 민주당 계열 정치인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총 5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보도감시단은, 지난 13일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박재홍 앵커의 해당 발언을 포털 뉴스 검색 등을 통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박 앵커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면·복권된 정치인들 차원에서 보면 1대 28이라는 해석도 있어요”라며 “민주당 인사는 1명, 김경수 지사 1명이고 28명의 보수 인사”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보도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8.15 광복절 특사의 전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이고, 이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정치인 29명 중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정당 정치인은 신학용·황주홍 전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총 5명이 야권 정치인으로 분류돼 박 앵커의 해당 발언은 ‘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잘못됐다고 두 번이나 판결했다”라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김 의원이 발언한 판결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관련 판결과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판결”이라며 “2건의 판결 모두 위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닌 ‘우려가 있다’ ‘여지가 있다’ 정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경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공미연은 이에 대해 “판결의 본질은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