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자, 그 영향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K-방산을 활용할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미국 우방국들의 자의반 타의반 군비 증대를 K방산 퀀텀점프의 호기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일보도 “민관이 하나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나토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미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27일 <나토 국방비 GDP 5% … K방산 퀀텀점프 기회로>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나토와 똑같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K방산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만 약 500조원의 새 방산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토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방산 강국들이 즐비해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정상 외교를 통한 진입 장벽 제거가 필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5%였다.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70%), 인천·경기(67%), 여성(66%), 40대(83%), 50대(76%), 30대(6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진보층(92%)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대구·경북(44%), 70대 이상(45%), 무당층(45%), 보수층(37%)에선 긍정 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45%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20대(18~29세)로 53%였다. 40대는 무려 83%가 긍정평가를 줘 이 연령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중상' 65%, '중' 66%, '중하' 66%로 비슷했는데, '하'는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경제·민생(14%),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18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8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적한 ‘10대 결격사유’를 “굉장히 시덥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 증인 채택을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사람 하나 인생을 또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가족을 건들겠다,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3학년 시절 추진한 법안 공동발의 논란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마구잡이식 의혹을 가지고 온 것이고, 실제로 아빠 찬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똥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개인 채무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정치자금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에 대해서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해당 방송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23년 8월 해임 무렵까지 조사 연구 수당으로 받은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
이재명 정부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자, 과거 송 장관의 ‘농망법’ 발언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농업 4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없다면 차라리 사퇴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송 장관의 사과가 의미 있어지려면 확실한 정부 노선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6일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부작용 줄이는 데 직을 걸라>라는 사설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농민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워 밀어붙이지 못했던 양곡관리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만약 더불어민주당 색채가 강한 농림장관이 새로 임명됐다면 농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기존 양곡법과 다른 대안을 추진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가 ‘농망법’으로 불렀던 농업 4법이 실용정부답게 고쳐져 지속가능한 농정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와 국회 설득에 실패하고 별로 개선되지 못한 농업 4법을 재추진할 분위기라면 깨끗이 물러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날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마치 국민의힘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발언한 신인규 변호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총리라는 직을 수행할 도덕성,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분은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책임진 게 없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적 평가가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이외에 새롭게 드러난 사적채무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칭화대 석사학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원래 10석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달라지게 되면 조국혁신당 외에 다른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양극단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교섭단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요건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고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국회 홈페이지 및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배포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다. 그리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에서 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게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마치 자신의 말만 믿으라는 듯한 태도”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여야가 바뀌었다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청문회와 딴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대로라면 국민 불신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5일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이래서 협치 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도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선 ‘무자료 총리’라는 비난까지 나왔다”며 “증인 없이 자료도 안 내면 김 후보자의 말만 믿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는 한 전 총리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하더니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자 한 전 총리의 선례를 이유로 댔다”며 “실망스럽다.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회 통과 걱정은 안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