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나서자 조선일보는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반 시민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3일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면서도 일반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수 나훈아 씨의 소신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이를 촉발한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방탄·입법 폭주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상식적 발언까지 입 닫으라고 겁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이 최근 개설한 ‘민주 파출소
MBC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항공 촬영하고 보도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투데이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헬기 등을 이용해 항공 촬영하여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일대를 노출해 국가안보 체계를 위협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자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투데이가 방송심의규정 제33조 ‘법령의 준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심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외에 JTBC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해 MBC와 함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는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30일 방송)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행태에 결국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을 보도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리포트 15개와 MBC 법무팀의 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리포트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초유'> <"총을 쏴서라도"발언‥윤석열 '내란 몸통' 지목> <'3월'부터 계엄 모의‥"폭동·국헌 문란 초래"> <버티다 그제서야 '선임계'‥"불법수사" 주장 계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현직 대통령 첫 강제수사> <"체포영장 집행 막는 자도 체포"‥경호처에 '경고'> <'미란다 원칙' 고지‥경호 차량 이동? 구금 장소는?> 등 15개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이날 방송 중 <버티다 그제서야 '선임계'‥"불법수사" 주장 계속>이라는 리포트에 대해 비중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리포트는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 소환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변호인을 준비하느라 출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경찰 출신인 내가 경찰 수사를 거부하면 어느 국민이 경찰 수사를 받겠나”라며 진정성을 호소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처장은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 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드렸다"며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4주 전 조사에 비해 찬성 비율이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4%, '반대'가 3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4%다. 뉴시스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2주차 조사(찬성 75% 반대 21%) 대비 찬성 비율이 11%포인트 낮아졌고 반대가 같은 비율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찬반이 47% 동률을 이뤘고, 이외 지역은 모두 찬성이 과반이었다. 서울은 찬성 59%, 인천·경기 68%, 부산·울산·경남(PK) 59%, 대전·세종·충청 65%, 광주·전라 9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전 구간에서 찬성이 70%대를 기록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소폭 앞섰다. 60대는 찬성 46%, 반대 50%로 양측이 유사했고 7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56%로 찬성(36%)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은 “탄핵소추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판했는데, 이런 비판을 음모론이라 단정했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판사 징계해야"..대통령과 여당의 도 넘은 사법부 무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방송에서 기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라며 권 비대위원장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향적 용어 사용,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의 기소권도 없어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해 결국 본안 재판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또 공수처 출범 이후 대부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투표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 권유’를 하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공천 학살을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당의 외연을 축소시키는 자해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0일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탈당을 요구하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법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탈당으로 내몰았을 때 국민의힘은 ‘의원 양심과 자유 표결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보복’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천 학살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수호당’으로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강요는 자해적 행태>라는 사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연한 얘
오세훈 서울시장이 MBC ‘뉴스데스크’(지난 7일 방송)를 향해 “악의적 사실 왜곡한 리포트 삭제해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곡보도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MBC가 메인 뉴스에서 명백한 왜곡 보도를 했다”며 “어제(지난 7일) 행사장에서 MBC 기자가 갑작스럽게 한남동 전체 차로 점거 시위에 대해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찬성과 반대 시위대 양쪽 다 위법은 있으면 안 된다고 답했는데도 MBC는 제가 진보 시위대만 처벌하려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MBC를 향해 “공영방송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을 외면하고 악의적인 조작 보도까지 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문제 보도를 즉각 삭제하라”고 밝혔다. 그는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삭제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영상도 댓글을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이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올린 영상에는 한 MBC 기자와의 문답이 담겨있다. MBC 기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둘 다 불법 점거를 한다고 생각하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두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에 그쳐, 제3노조는 "7년 피눈물 흘리게 한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정형일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제3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 등이 제3노조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간의 갈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조합원을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취재기자로서 자질을 봤다면 당시 노조 간 갈등을 고려해 전체 조직의 융합
장편소설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78) 씨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자신이 옹호한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작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난 2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김홍신의 외침’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을 사칭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밤 법륜 스님과 필리핀 민다나오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곳은 전화통화도 일체 안 되는 지역”이라며 “10일 밤부터 한국에서 ‘당신이 진짜 썼냐’는 연락이 오더라. 13일 하산한 뒤 어마어마하게 글이 돌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윤석열 퇴진과 구속까지 주장한 사람인데 이런 글을 배포할 까닭이 없다”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소설가 김홍신’이라고 하지 ‘작가 김홍신’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 이것만 봐도 가짜 글을 쓴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