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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응답자' 만들고 문항 조작한 여론 조사 업체, 벌금형 선고

재판부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국민의힘 '부실 여론조사 관리 감독 법안' 발의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와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A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 법인과 전직 대표, 현직 팀장에게도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작년 3월 A사는 6·1 지방선거 대구 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조사를 의뢰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해 4월 4~7일 나흘 동안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첫째 날 응답자가 122명에 불과해 표본을 채우지 못할 처지가 되자, 성별·연령대·거주지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별도 휴대전화 번호 1천500여개를 활용했다. A사는 또 여론조사 이틀째부터 전체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가운데 9개 문항만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나머지 7개 문항은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총 응답자가 법정 최저 응답 표본인 800명보다 적었는데도 1천명의 응답을 받아낸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다. 이렇게 조작된 A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 지역 일간 신문 등 62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객관성·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회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관리할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실 여론조사 관리 감독 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여론조사의 사회적 중요성과 책임에 걸맞도록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사회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중립적 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만드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품질 진단 인증제’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품질을 진단해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품질 진단 인증제가 도입되면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한 여론조사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데,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