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수준의 꼼수”,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의 논평을 잇달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주장만 하기는 너무 의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는지 이 대표는 이날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는 등 경제 분야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두 법률을 두고 이 대표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나는 만 26세에 결혼했다. 대학 졸업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대학교 4학년부터 결혼 준비한 셈이다. 번듯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결혼 허락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20살 때부터 혼자 서울 올라와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큰 점수가 되었다. 당신의 귀한 딸을 굶기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줬던 것 같다. 물론, 애초에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서울 올라왔을 때도 잘 헤쳐 나갔으니 우리 아내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 아내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처럼 갖춰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그게 아닌 걸 진작 알았다. 내가 가진 게 얼마큼이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알아서 나는 불안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말한, 내 삶의 이 모든 방향성은 처음부터 갖췄던 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먼저 성공적인 결혼을 해온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형량이다. 이에 야권 유력 차기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토론회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다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한 후보자가 많아져 선거인들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허위사실공표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지난 1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낸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위원 5명으로 구성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아래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 의결 행위 자체에 법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KBS 이사 7명이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행위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11월 1일 MBC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유시춘 EBS 이사장 법인카드 불법사용과 이사회에서 행한 배임 행위 관련 거짓 해명을 거론하며 유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 새미래포럼(회장 전진국),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은 21일 유 이사장의 이사장직 편법 연장과 이사회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하고,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이 주관한 ‘유 이사장 사퇴와 EBS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이날 경기도 일산 한국교육방송공사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사장직을 편법 연장한 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 △유 이사장은 이사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한 배임 관련 거짓 해명에 대해 이사회에 사죄하고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은 '적과 동지의 이분법'의 진영논리와 이념으로 EBS를 사유화하며 요새화해 왔다”며 “또한 유 이사장은 부도덕하게도 특정 정당 선거운동원·아들 마약·법인카드 불법사용 등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EB
‘교사’란 일을 하라고 시킨다는 의미다. ‘위증 교사’는 위증 즉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시킨다는 뜻이다. 25일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 교사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시키는 행위’에 고의가 없다는 얘긴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 상식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고도의 철학적 논제로, 플라톤이 환생해야 그에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 대표 무죄 판결은, 판결문을 철학적 텍스트로 끌어올렸다. 그의 판결문은 웬만한 철학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독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고의가 없다니.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고 인정해놓고는 그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백번 양보해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만의 철학적 깨달음으로 ‘고의가 없어도 일을 시킬 수 있지’라는 진리(?)를 간파했다고 치자.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마치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이 대목은 정말 아연실색케 한다. 이재명이 시켜서 위증한 김진성 씨는 유죄,
※ 본 칼럼에서는, 현재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폭력 행동에 나선 시위대들을 ‘동덕 시위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글은 모든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MBN 기자가 만난 한 동덕 시위대 중 한명은 “래커칠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시위대는 래커칠로 학교에 수십억 대 피해를 입힌 게 폭력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소리치는 정도는 애교 정도로 봐줘야 하나. 누군가가 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면 그건 폭력이 아닌 모양이다. 지울 수 있고 말고를 떠나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 욕설을 한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니까. 설령 그 욕설이 그 시위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도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하면 지워질테니까. 동덕 시위대는 학교 설립자 동상을 찾아 래커를 잔뜩 뿌리고는 ‘동식이 굿다이노’라고 조롱했다. ‘굿다이노’란 ‘Good Die 했네’, 즉 잘 죽었단 얘기고, ‘동식이’는 설립자 故조동식 선생의 이름을 막 부른 것이다. 이들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공학은 ‘여성 교육 신장’이란 건학 이념에
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 인사들이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기밀 정보를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린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조치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다.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도입한 첨단 방어체계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위증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란 결론이 상식과 어긋날 뿐 아니라, 재판부가 ‘위증교사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판사가 ‘이 대표의 내심을 읽었다’며 “관심법 판결”이라고 조롱을 보내고 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판사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엔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다. 검찰의 이 주장은 이래서 틀렸고, 저 주장은 저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부 반박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엔 위증범인 김진성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위증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풀이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진성씨에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고 명시했다. 최 평론가는 이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으면 그게 교사이고 고의인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김진성 씨를 접촉한 것 자체가 고의이지 아무런 이유없이 접촉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MBC 내부에선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은 목소리가 나온다. MBC제3노조는 판결을 환영하며 임기가 끝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더이상 MBC를 좌우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에선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 무효'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의결이 가처분으로 제동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