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 받고 있는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어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등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창원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위증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란 결론이 상식과 어긋날 뿐 아니라, 재판부가 ‘위증교사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판사가 ‘이 대표의 내심을 읽었다’며 “관심법 판결”이라고 조롱을 보내고 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판사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엔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다. 검찰의 이 주장은 이래서 틀렸고, 저 주장은 저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부 반박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엔 위증범인 김진성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위증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풀이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진성씨에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고 명시했다. 최 평론가는 이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으면 그게 교사이고 고의인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김진성 씨를 접촉한 것 자체가 고의이지 아무런 이유없이 접촉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6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면서도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비판이 터져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법 정의에 의문을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사법부의 치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재명 대표가 피교사자인 김진성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와 같은 발언이 허위증언 요구가 아니라고 봤다.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고 설명을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한변은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녹취록에 명시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축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 오류와 판단 왜곡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는 이 대표의 요청은, 실제로는 김진성 씨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한 내용을 증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며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맥락상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위증을 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선 바로잡히길 바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것만큼은 분명해졌다.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유죄’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라며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 ‘무죄이다’는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라며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 이 대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제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며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견해를 내놔 논란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는데,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해,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