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백 건 했다”고 발언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국의 기관장들 영수증을 조사하면, 과일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거래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근데 왜 이재명 후보 것만 조사해서 기소까지 했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벌금 이야기도 있었는데 10만 4000원 아닌가? 수백 건 압수수색을 해서. 아마 동원된 수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만 4000원은 행정부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정도 금액을 발견해도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지난 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8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당내 전·현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에 대해 “공약을 당선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 배신한 분”이라며 “공보물에는 사전투표 폐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공미연은 김 후보자의 공보물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미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후보자 선거 공보물은 ‘전단형 선거공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2종”이라며 “김문수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모두 직접 확인한 결과, 전단형 선거공보(총 4쪽), 책자형 선거공보(총 16쪽) 어디에도 ‘사전투표’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로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송원근 기자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층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이용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임경빈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후보는 본인의 말이 화제가 되는 것을 즐긴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펨코’(에펨코리아의 줄임말) 같은 극우로 평가 받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임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극우’는 일반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군국주의,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외국인 혐오 등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좌파·우파 매체들의 공통된 평가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펨코는 주로 20~30대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해 반감을 느낀 이용자들이 대거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했고, 이 중 하나가 펨코다. 펨코는 문재인 정부 시기 페미니즘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특보 임명장 무작위 발송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을 비판한 JTBC 뉴스룸(지난달 21일 방송) 보도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사례마저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보도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1일 <교사들에 뿌린 '특보 임명장'…국힘, 논란 커지자 "사과">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 특보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초등학생 등에게 무작위로 임명장을 보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대위 위원·특보’ 임명장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한 민주당도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에 다수의 정의당 당원들에게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 중 ‘계곡 정비사업’을 대표 실적으로 꼽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 12일 방송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2일 ‘2025 대선참견시점’이라는 코너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해 ‘경기지사vs경기지사’라는 주제를 보도했다. 이기주 MBC 기자는 영상에 앞서 “두 후보가 자신이 지사 시절에 내세웠던 성과들을 강조하고 나섰다”면서 “지사 시절의 영상을 한 번 다시 보겠다”고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후보의 2010년 6월 4일 모습이 보도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 후보는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통해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에 대한 영상은 2021년 5월 26일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준공식에서의 모습이 방송됐다. 그는 “바가지, 자릿세, 불법 시설물 없는 3무 청정계곡이라고 한다“며 ”강제 철거라고 하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딱 6건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장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벌 규정이 있다. ▲영국은 국민대표법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자격 박탈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관련 혐의를 처벌하며, ▲일본은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목적 허위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재판 지연이 검찰의 과도한 증인 신청 때문이라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판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증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이 후보보다 10배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기에,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권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1심 재판 기간 중 재판 불출석 6회, 기일 변경 신청 5회, 폐문부재 사유 법원 서류 미수령 4회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제청했다. 이 후보의 5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고 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2022년 대선으로, 선고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에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시장에 당선이 됐다”며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지만 중간에 금품수수 같은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14년에도 당선 된 것은 그냥 지나갔다. 그 대신 2010년에 당선된 것은 무효가 돼 2014년에 당선된 것이 초선됐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2일 팩트체크 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았기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관련 예규 등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전주 등 공범 전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형법은 ‘실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가 일부 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관 5명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JB TIMES’ 코너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헌재, 연이틀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론?>이라는 주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으로 찬찬히 뜯어보고 결정을 내려도 된다”라며 “2명이 퇴임해도 7명이니까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가처분 건의 경우에는 재판관 5명의 동의만 있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