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각급 재판부가 잇따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란 게 더 문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BS 전격시사 등 최근 방송에 나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방송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전 의원은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라고 단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3개월 내 처리’를 주장하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졸속 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을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에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중앙일보는 13일 <3개월 내 검찰 해체하겠다니…뭐가 그리 급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라면서 “그럴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3개월 내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중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프레임 왜곡 등으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법관들 외에는 법조계 전반에서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방송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쇄신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40분 앞두고 취소하자, 쇄신보다 당권을 우선시한 모습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에 변화가 가능한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고, 동아일보는 “친윤석열계가 대선 패배에 대한 심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허수아비였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선거 이긴 정당 같다" 국힘 내부의 개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의원총회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며 “이런 당에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할 만하다”고 밝혓다. 사설은 “언제 누구 주도로 전당대회를 해야 자기 계파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쇄신보다 더 우선”이라며 “어이없는 계엄으로 탄핵당하고 정권을 잃은 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일화 파동으로 당이 한없이 추락할 때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아 이용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사퇴하라고 압박한다”며 “이러다가는 국힘은 해체 수준의 쇄신이 아니라 해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한국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만약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오 수석이 그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둘 다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날 뉴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단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공영방송의 선거 보도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심지어 정치권의 주장을 인용해 전한 것도 아니라 앵커와 기자가 직접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리포팅했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내란 딛고 다시 민주주의 D-1>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내며 대선을 당시 야당 쪽에 유리한 구도로 노골적으로 몰았다. 뉴스를 시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이후 탄핵 촉구 집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사전투표 모습을 연이어 보여줬다. 이후 앵커는 “계엄을 빙자한 내란”,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쿠데타”, 기자도 “민주주의 전복을 꾀했던 내란”이라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형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추진하면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0일 <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라며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며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의도로 비롯됐다는 주장을 방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 행안부의 선거 관리의 책임이 크다”면서 “사실상 이것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나 정부 부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결코 민주당 쪽에 호의적이지 않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시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이 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관리의 책임은 행안부가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세력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윤석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자, 헌재에 대한 정권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부당거래’ ‘방탄재판관’ 비판은 당연”이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 자초”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9일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혹여 정권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변호인’을 앉힌다면 그가 설령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당장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야당에선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 ‘방탄재판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변호사를 후보 검증에서 걸러내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장면을 편파 보도해 논란이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다루면서 김 후보 유세는 썰렁한 모습만 비춰준 반면, 이 후보 유세는 청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는 <'서울대 10개' vs '공동학위제'‥닮은 듯 다른 교육 공약교육 분야 공약> 등의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교육 분야 공약을 검증한다면서, 리포트 마지막에 두 후보자의 유세 모습을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자료화면‘으로 연달아 보여줬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화면에 인파가 가득 찬 현장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김문수 후보 아이템에서는 수많은 유세 영상 중 유독 인파가 작은 영상을 선택해 김 후보 지지세가 크게 뒤지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이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