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과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손 검사와 이 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낸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