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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장경태 "한국만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가짜뉴스로 이재명 범죄 옹호

지난 8일 YTN-R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거짓 발언
영국 국민대표법·일본 공직선거법 등 다수 국가서 유사한 처벌
대선 보도 감시단 "객관성 결여된 사실 왜곡 발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으로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선거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영국은 국민대표법, 일본은 공직선거법 그외 뉴질랜드와 캐나다, 호중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이 후보의 범죄 행위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