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이는 데 이어, ‘노란봉투법’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자 우리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심한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차례로 15% 관세로 타결이 됐지만, 한국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기업 경영을 더욱 옥죄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8일 <밖에선 트럼프 관세, 안에선 정치에 치이는 기업들>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노조의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반면 기업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사라져 한국 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통과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하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대 지지 세력인 민노총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속도 조절이라도 해 달라는 산업계 호소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벌어지는 지금, 기업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투데이도 이날 <상법·노란봉투법·법인세까지…기업 숨 쉴 틈 줘야> 제목의 사설에서 유사한 우려를 표했다.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등의 2차 상법 개정안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의 파업권은 최대로 보장하는 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은 매우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기업들이 수출과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경영 여건을 감안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는 유연한 경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