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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검찰 구형보다 형량 높아”… MBC 뉴스데스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왜곡

지난 8일 방송서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와”
가장 큰 논란은 추징금 징수 불가인데, 2명 징역형만 언급하고 범죄수익 쏙 빼

 

대장동 1심 재판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는 가장 논란이 된 추징금 액수를 쏙 빼놓고는, 일당들이 받은 징역형만 보도하면서 항소 포기가 문제가 없는 듯 보도했다. 공영방송으로서뿐 아니라 언론이 지켜야 할 금도를 한참 벗어났다는 개탄이 나온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법무부 “중앙지검 결정”> 등의 리포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담당 수사팀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대검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당초 검찰이 추징 요구한 7814억 원 중 고작 473억 원만 환수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지난 8~9일 이틀간 이를 모두 5건의 리포트(앵커·기자 대담 1건 포함)로 다루면서 환수가 아예 불가능하게 된 7000억 원대 범죄수익 추정액의 구체적 수치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5명 중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유동규·정민용 2명의 사례만 부각시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