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새벽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찾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새벽 5시경 가락농수산물시장(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가락시장이 있는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만희 의원도 동행했다. 김 후보는 미나리, 부추, 양상추 등을 파는 청과 코너를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 상인이 "장사만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후보는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라며 "알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상인의 등을 토닥이며 "식당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도 안 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외식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금으로 양상추, 파 등을 샀다. 첫 선거운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가락시장)이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
공영방송인 MBC ‘뉴스데스크’(지난 1일 방송)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좌파 진영을 대변하듯 비판해 논란이다. 조현용 앵커는 이날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로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해당 방송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조 앵커는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클로징 멘트에서는 ‘이 시간들을 훗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날들 중 하나로 기억할 겁니다’라며 ‘오늘의 주인공인 시민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앵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상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건진법사 관련 논란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시청자들을 선동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앵커인 김현정 씨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진행자로서의 제대로 역할하지 않아 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주 씨는 이 방송에 나와 “2021년부터 건진법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이미 돈을 1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라며 “1억 설이 있고 3억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1억이 필요했어요”라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 섹스 테이프, 마약’, ‘대통령 주치의 사임과 정유라 임신 연관’ 등 온갖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2011년 ‘나꼼수’ 시절에도 ‘나경원 1억 피부과’ 등 수많은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왕조 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후보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9일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면서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며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이날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g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당은 한 나라의 정당이라곤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목불인견이다. 가관은 ‘가히 볼 만하다’는 뜻이고 ‘목불인견’은 볼썽사나와 못 봐줄 지경이란 뜻으로 서로 모순인데 민주당의 행태는 두 표현 다 어울린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선거법이 이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더이상 문제삼지 못하도록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바꾸려 한다. 그 개정안이 벌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자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유권자를 향해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고발하면서 바로 이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들고 나왔다.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5.1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더욱이 방송을 진행한 앵커는 이런 허위 발언을 방치해 부적절한 보도 태도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서 전 부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과정 속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규정된, 예를 들면 소부 이후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규정상은 10일은 일단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전원합의체를 아주 그냥 전광석화 같이 하고요”라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대법원 내규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 선거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 발언도 “당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MBC 뉴스데스크(지난 1일 방송)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던 민영방송·신문을 비판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혐오·거짓·궤변을 그대로‥이것이 공정한 언론?>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내란 사태의 혼돈이 아직도 걷히지 않는 배경에는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거짓과 혐오를 검증과 비판없이 전파하고, 중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상식과 궤변까지도 그대로 전하는 기계적 보도 관행 등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트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구치소를 나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신분의 현직 대통령”이라며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눈을 의심했지만, 언론들은 놀라우리만치 차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석방과 탄핵심판 결정 이전의 KBS와 SBS, YTN, 채널A, TV조선의 보도를 소개했다. 리포트는 “공정과 중립, 이른바 '불편부당'은 언론의 금과옥조로 인식된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가치는 감시와 비판을 통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언론학계의 보편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이 강요되는 풍토에
지난 7일 저녁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연세인들’ 이름으로 시국 선언 발표가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 25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에는 특히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입학생들이 전체 참여자의 약 67%(167명)를 차지했다. 학과별로는 기계공학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학생들이 전체 참여자의 약 40%(약 100명 이상)를 차지해 공대생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상경계열에서 50여 명, 인문사회계열에서 40여 명, 자연과학계열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재학생 김현중 씨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현중 씨는 연설에서 이번 활동이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순수한 시민적 양심의 발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적인 정권도 권력이 집중되면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졸업생 대표 연태웅 씨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841개 참여서약사에 공정선거보도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여상훈)와의 협력 아래,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유통 및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인신윤위의 설명이다. 특히 인신윤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에 맞추어, 이달 7~9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정선거보도가이드 배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 1차(7일)에는 공정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의도적인 지지 또는 반대 보도 ② SNS 등의 발언 인용 등 인용보도의 과장•왜곡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2차(8일)에는 객관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폄훼보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3차(9일)에는 여론조사보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표본오차 범위 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보도 ② 하위표본을 전체 결과로 확대해석한 보도 ③ 빅데이터, ChatGPT 등을 활용해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약사에 전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