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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은품 등 오인 쉬운 선불식 결합상품 점검… 15개 업체 위반 적발

서울시, 등록취소 1건·시정권고 15건·과태료 8건 등 총 26건 행정조치
결합상품 계약 내용 이해 비율 52.8%… 충분히 인지 못한 채 상품 구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준법교육 실시

 

‘사은품’이나 ‘무료 혜택’ 등으로 오인하기 쉬운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시가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시정권고 15건, 과태료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시 지점 방문을 강요한 업체 7개사에 대해서는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고,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를 위반한 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위반업체의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시에는 추가 제재나 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표로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가 진행한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약 20.3%가 상품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결합상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불과했으며, ‘판매자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선불식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여행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은 시민이 피해를 입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