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김대업 병풍(兵風)사건이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의정(의무) 부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의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후보 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허위 폭로를 언론이 아무런 검증없이 ‘받아쓰기’식으로 연일 보도함으로써 당시 1위이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12% 포인트 가량 폭락, 결국 근소한 표차로 노무현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의 자리를 내주게 된 사건을 말한다. 이회창 후보는 이후 대부분의 지지도 조사에서 노무현 후보를 앞서지 못했다.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 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말을 인용해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데서 비롯됐다. 이후 김씨는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다. 김씨는 대선이 끝난 뒤에야 구속됐다. 대법원 주심 김용담(金龍澤 대법관)은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 었다”며 김 씨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주간지 ‘일요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한나라당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05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관련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일부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뉴스 수용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가짜뉴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초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월남한 뒤 대한민국 해군에게 나포된 북한 이탈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정부 당국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서 정식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다. 지난 1일 SBS는 8시 뉴스에서 이 기사를 다루면서 “지난 2019년 11월, 동해 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우리 해군과 대치하다가 나포된 두 명의 북한 어민…”이라고 리포트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