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이용 중 가장 많은 불편 신고를 제기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487건이 접수됐고, 그중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했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인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 등 영문 표기도 통일한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k.ride'와 'TABA' 등 외국인 전용 택시 앱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3·7·7 관광시대는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한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