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언론·시민단체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자유 억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및 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5개 단체이며, 이들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UN특별보고관·세계신문협회(WAN-IFRA)·국제언론인협회(IPI)·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단체 4곳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 억압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검열’이 부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언론·시민단체들 또한 정치 지향과 상관없이 공통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실상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언론계 다수, 시민사회 진영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사뿐 아니라 사설·칼럼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 청구를 허용하고,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취재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취재원의 신원 등 언론자유의 핵심적 보호 영역까지 공개하도록 강요할 위험이 크며, 정상적인 취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입법 시도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를 접수한 4개 국제단체는 지난 2021년 한국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언론통제를 시도했을 때도,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인들에게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해 비판적·탐사적 취재를 어렵게 만든다"며 법안 추진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단체는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탄원 대상 국제기구와 참여 국내 단체를 확대해 국제적인 청원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