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김용민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이 내놓은 막말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모임 ‘처럼회’ 회원인 김 의원과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주장했고, 최강욱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암컷이 설친다’고 말했다. 내년 4·10 총선 앞두고 닥쳐올 ‘막말’ 전쟁의 예고편을 보는 듯 하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사설로 김 의원의 윤 대통령 탄핵 거론에 대해 ‘이성 잃었다’고 지적했고, 조선과 동아일보는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비판의 무게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21일 오전 인터넷판에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처럼회’ 김용민·민형배 “반윤 연대 위해 150석 발의”><당 지도부, 오만한 행태 방치 땐 중도층 역풍 각오를>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사설은 “그 명분이란 게 반윤 연대를 꾸려 내년 총선에서 이기자는 전략적 차원이라니 한참이나 도를 넘었다”면서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민주당이
조선일보는 20일 오전 인터넷판에 김윤덕 기자의 인터뷰 <김윤덕이 만난 사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벼르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는 폭주… 가짜뉴스 방치하면 그게 탄핵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이 위원장의 '정책 철학'을 들었다. 김 기자는 “이동관은 거침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이달 말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했으나 그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걸핏하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이 위원장은 “KBS가 방만·부실 경영의 상징이었고 공영방송이 아닌 특정 진영의 나팔수"였다고 말했으며 이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단속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데 가짜뉴스 단속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답했다. 기사는 “이 위원장은 ‘억지로 탄핵 사유 만들려 애쓰지 말고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YTN, JTBC 등에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다. 이번에는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조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0건 등 을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1년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KBS에 시정명령(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채널A에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S 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라 법정 구속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이날 최씨의 보석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상 상황 때 주식 거래를 하고 자녀 학폭과 관련해 부정확하게 답변한 것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17일 오전 인터넷판에 <김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는 기사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방점을 찍었다. 동아일보는 사설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법무무의 책임을 따졌고 조선일보는 별도의 의견없이 야당의 지명 철회 주장을 앞세웠다. 중앙일보는 하루전 사설로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다른 기사 중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기록이 하루면 다 볼 수 있어 1심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눈에 띄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KBS 박민 사장의 논란 프로그램 폐지와 사과에 대한 내부 반발을 비중있게 다뤘다. 한겨레는 <김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15일
장·차관 등 국무위원, 주한 외교대사 부인 등이 참석하는 봉사활동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진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했다. 진 변호사가 공개 활동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진 변호사 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인 김희경씨,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인 남미경씨 등 장·차관 배우자, 금융기관장·공공기관장 배우자, 15개국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 선물’은 적십자 봉사원이 결연을 통해 보살피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방한용품과 생활용품 등 10종을 담은 것으로 총 3000세트가 제작된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도서상품권(3만원) 2000매를 준다. 이날 진 변호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무위원 배우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이라며 “역대 모든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늘 해오던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 장관은 서울 중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6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한 민주당, 언론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좌파 매체들의 반발 및 공격을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이 가짜뉴스와 편파·왜곡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좌파 단체들이 집단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방심위원장이 주도하는 가짜뉴스 심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방심위가 신설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총선 방송심의위원이 편향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법에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진실한 내용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과 사이비 좌파 단체의 주장은 법 규정에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 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 참칭 정당이 판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대응을 요청한 행동이다. <기사 맨 아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용어 설명 참조> 하지만 이에 대한 신문들의 분석은 다양했다. 중앙일보는 15일 민주당 기자회견에 서명한 30명 의원들의 ‘속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조국 송영길 추미애 신당’을 고려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동아는 대형 기사로 위성-참칭 정당의 난립이라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선일보는 사설로 선거법 개정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게 따졌다. 한겨레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편들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민주당이 미적거린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인터넷에 게재한 <"조국 신당도 동색 아닌가"…돌연 '준연동형 사수' 튼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비췄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5일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면서 “민주당 김두관·이탄희 의원 등은 이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 어기고 ‘기상천외 꼼수’로 탄핵안 재발의를 기도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 편을 강력히 들어줄 방송들이 사라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연대는 ”국회법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불발될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당황한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묵인 아래 탄핵소추안을 부랴부랴 철회하는 ‘희대의 촌극’을 빚었으며, 국회사무처를 압박해 이번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정식 의안’에 오르지 않았기에 발의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도 부결이 아니어서 동일 회기에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억지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정해진 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할 경우 부결로 간주해 폐기하고, 같은 회기 중에 동일 탄핵안을 재발의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발의된 의안을 자진 철회할 경우 국회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지난 6일 정부의 물가 밀착 관리 방침에 대해 “정신 이상”이라며 막말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될 예정이다. 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연시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존재 자체가 테러”라고 비난을 한 KBS도 방통위에 고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5일 11월 둘째 주(11.4-11.10) 모니터링 결과 모두 4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5건, YTN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언련의 11월 둘째 주 공영언론 모니터링 분석 결과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상”?...도를 넘었다] 11월 6일 / 정부의 물가 대책 / 막말,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