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등 중동 문제와 관련해 조기 귀국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돼 내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다자회의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긴 한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하고 관련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처벌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 소통도 강화해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등 개정안이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대북 메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실제 발언과 태도보다 과거 이력을 기준으로 ‘좌·우’를 구분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우파 출연자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흠잡을 데 없다” “너무 잘한단 생각이 든다” “비판을 할 곳이 없다”는 등의 평가를 했다. 또한 ‘3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며 “왜 당론으로 막나?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의 발언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여당 편인 것 같아 뭐라 말을 보태기가 (어렵다)”라고 말했고,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도 “야당 패널로서 허니문 기간인가”라고 물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소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수많은 방송 토론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난했다”면서 “정권이 교체되자 이번에는 오히여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긍정 평가하며 야당인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오히려 부당한 보석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연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애초 열흘 뒤인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히려 불편한 조건만 추가되는 셈이다. 16일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 일정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입법 폭주’라는 야당 시절의 오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슈퍼 여당’이 된 것은 국민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향신문도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16일 <巨與 김병기 원내대표, 독주 말고 ‘민생 회복’ 협치를>이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법안별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입법 폭주’의 야당 시절 오명을 집권당으로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설은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정례 협의를 예고한 것은 바람직한 출발”이라면서 “전 정부의 여당이 대통령실 지침에만 의존하다 ‘용산 출장소’로 불린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권당이라면 ‘민생 우선’의 원칙을 구호가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이날 <여당 새 원내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인물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개월 보름 만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8.6%, 부정 평가가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의 차이는 24.4%p(포인트)다. 긍정 평가는 진보층(84.9%), 여성(61.8%), 광주·전라(75.8%), 인천·경기(62.6%), 부정 평가는 보수층(56.6%), 부산·울산·경남(44.0%)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 기관이 실시한 역대 대통령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긍정 52.1%, 부정 40.6%)과 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 부정 36.2%)보다 높은 수치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 부정 10.1%)과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 부정 18.4%)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 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59.4%, '잘 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34.9%로 나타났다. 긍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를 향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타산에 의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거 이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미정 범죄자를 행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명자는 정치자금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왔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관련해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닌지 의혹이 있고,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검증을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지난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감담회를 열고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