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한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해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법적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