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전구교수단체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사례를 정교모와 모든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형법 제87조에 대해 “1948년 형법 제정 이래 국가적 위기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적용됐다”면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내란죄를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 규정하며, ① 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의 실질성(집단적·계획적·무장적 실력 행사), ③ 국가기관 기능 불능 또는 현저 곤란 정도의 위력 행사를 요구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결(2013도14872)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재확인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폭동의 실질적 존재가 증거(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해 입증되었는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단체는 또 “이번 판결문은 재직 중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내란죄 성립 요건 등 쟁점을 다루었으나, 법리적 비약과 함께 증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것이 문제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했는데, 이에 정교모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한정된 공수처의 수사권을 내란죄로까지 확장한 것”이라며 “과도한 인지수사의 문을 열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는 계엄군 국회 투입 시도,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를 폭동으로 봤지만, 정교모는 “무기 사용이나 인명 피해가 없고 2시간 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례인 '현저한 곤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냈다. 정교모는 또 “공수처 체포 ‘영장 쇼핑(여러 법원에 시도)' 논란을 무시한 점도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사법은 정치 격랑 속 절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형벌은 법질서 수호의 마지막 장치이지, 정치 갈등 종결 수단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혼동은 민주공화국 권력구조를 흔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상고심에서 내란죄 구성요건 재검토, 직접증거 중심 판단, 통치행위 경계 설정, 비례성 재평가, 증인 신빙성 검증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이 상급심에서 엄정하게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