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전통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이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미국의 경우 사실확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의 몫으로, 법적 체계 자체가 거짓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대륙 계통 국가들조차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 판사들이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과정도 비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조선일보도 “자기 후보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2일 <보수 혁신의 과제 보여준 국민의힘 단일화 대소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32가지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해 국회에 접수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며 ”졸속 공고 후 한덕수 후보가 유일하게 등록했지만, 한 후보와 지도부 사이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 정당정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이번 사태를 거치며 보수 정당의 혁신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내부 싸움에 골몰하는 정당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후보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국민의힘의 대수
공영방송인 MBC ‘뉴스데스크’(지난 1일 방송)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좌파 진영을 대변하듯 비판해 논란이다. 조현용 앵커는 이날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로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해당 방송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조 앵커는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클로징 멘트에서는 ‘이 시간들을 훗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날들 중 하나로 기억할 겁니다’라며 ‘오늘의 주인공인 시민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앵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상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건진법사 관련 논란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시청자들을 선동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앵커인 김현정 씨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진행자로서의 제대로 역할하지 않아 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주 씨는 이 방송에 나와 “2021년부터 건진법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이미 돈을 1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라며 “1억 설이 있고 3억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1억이 필요했어요”라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 섹스 테이프, 마약’, ‘대통령 주치의 사임과 정유라 임신 연관’ 등 온갖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2011년 ‘나꼼수’ 시절에도 ‘나경원 1억 피부과’ 등 수많은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왕조 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후보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9일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면서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며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이날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g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더욱이 방송을 진행한 앵커는 이런 허위 발언을 방치해 부적절한 보도 태도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서 전 부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과정 속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규정된, 예를 들면 소부 이후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규정상은 10일은 일단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전원합의체를 아주 그냥 전광석화 같이 하고요”라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대법원 내규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 선거
MBC 뉴스데스크(지난 1일 방송)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던 민영방송·신문을 비판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혐오·거짓·궤변을 그대로‥이것이 공정한 언론?>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내란 사태의 혼돈이 아직도 걷히지 않는 배경에는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거짓과 혐오를 검증과 비판없이 전파하고, 중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상식과 궤변까지도 그대로 전하는 기계적 보도 관행 등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트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구치소를 나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신분의 현직 대통령”이라며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눈을 의심했지만, 언론들은 놀라우리만치 차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석방과 탄핵심판 결정 이전의 KBS와 SBS, YTN, 채널A, TV조선의 보도를 소개했다. 리포트는 “공정과 중립, 이른바 '불편부당'은 언론의 금과옥조로 인식된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가치는 감시와 비판을 통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언론학계의 보편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이 강요되는 풍토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이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 권력인 삼권을 장악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사법부가 선거 개입하려 했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8일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 변경 배경까지 설명했다“며 ”그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고심이 많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하면서도, 사법부 공세는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이 참에 확실히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밖엔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방탄 입법' 2건을 단독 상정해 처리하기도 했다”며 “이러다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견제 받지 않는 초거대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게 괜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JTBC ‘뉴스룸’(지난달 30일 방송)이 故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때와는 다르게 야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엔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 이슈 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해당 방송 말미에 ‘장제원 성폭력 의혹 연속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에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 6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에 대해 이슈 편향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JTBC는 10년 전에 발생한 고 장 전 의원의 사건을 연일 [단독] 타이틀을 달고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했다”면서 “정작 당일 다수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당내 성추행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이슈는 집중 부각시키고, 반면 좌파 진영에 불리한 이슈는 아예 다루지 않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에 대해 “법 위에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정권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독재 국가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7일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법원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불신을 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사법 살인’과 비교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 총공세를 펴는 상황을 묵인하면서 역풍은 피해가겠다는 계산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높아질 뿐”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라는 사설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