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던 장윤미 변호사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 생중계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그대로 내보낸 CBS 측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계와 관련된 발언인데,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 변호사는 지난 5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라며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이 영상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 발언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촬영과 생중계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동의해야 생중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판결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나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재판이 아닌 희극”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이러한 재판 지연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5일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며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씨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이 대표도 법카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편인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면서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 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 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며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늘어났다. 김씨가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인정된 것이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수행비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결제 수행방법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김혜경)과 배씨의 계속된 관계, 통화 내역, 음식점 모임 전후에 한 행동 등을 보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로 배씨가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비서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식사비) 결제 뿐 아니라 앞서 (다른 모임에서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이나 기간을 보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나 요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 씨 변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경기도 전 사무관 배모 씨 재산이 차명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는 건, 배씨가 소유한(공동 명의 포함) 부동산 자산만 현재 80억원대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을 수년간 지내며 받은 급여 규모를 따져봐도 그렇지만, 설령 배씨가 투자의 귀재라서 자산을 불렸다 해도 이 정도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굳이 남의 수행비서 업무를 하면서 사는 건 일반의 상식과 많이 어긋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과 그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배씨의 부동산 투자 경과는 대략 이렇다. 먼저 배씨는 1976년 생이다. 지난 2000년, 배씨가 24살 때 서울 성북구 길음동 뉴타운 42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대략 1~2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8~9억 시세다. 배씨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1998~1999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재명 변호사와 인연을 맺고 1~2년 뒤에 아파트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10년 9월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당시 9억 5000만 원에 사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시세로 28억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 유죄 확정 땐 민주당이 선거 보조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핑계로 무죄 판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고, 434억원을 토해내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이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꼬집었다. 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우리 수험생들 시험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험생 시험날) 판사겁박 무력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며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17일에 퇴임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도 지난 12일 국회를 향해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4일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헌법재판관의 쓴소리>라는 사설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달 18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달 퇴임한 3명은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여당), 자유한국당(야당),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한 명씩 추천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이라 각각 한 명을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통상적으로 매달 말 이뤄지는 전원재판부 사건 선고가 이번 달에는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탄핵 결정과 같은 중요 내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지난달 30일 방송)이 명태균 씨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확인도 없이 왜곡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5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은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해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국장)는 명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서 ‘당선되면 개헌하고, 대통령을 2년만 하고 물러나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24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김 위원장은 수미일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며 “(명 씨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경우에 따라 하루에 10번 이상씩 했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85년생으로 설령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도 만 40세가 되지 않아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가량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 장소로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으로 알려졌다. 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5일까지 문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숙박업 운영 기간, 횟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문 씨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한 바 있다. 문 씨가 이 별장을 매입한 것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이다. 원소유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다. 문 씨는 송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이 별장을 매입했다고 한다. 심민섭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짓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란 지적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프레임 왜곡이자 객관성을 결여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김민석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참관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에 대해 논평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파병은 가능하지 않고요”라며 "그런데도 눈 딱 감고 시행할 걸로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논리와 헌법적 근거와 사례로 다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일까지 한다면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우리 군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전장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형태의 소규모 파병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실제 해외 대사관 무관이나 해외연수 형태로도 다수의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