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간첩죄 개정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 조항이 72년간 유지하고 있기에 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과 북한이 주민들에게 억제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제공해 통일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과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로 이날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외교·통일·치안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72년간 유지된 조항으로, ‘적국’ 아닌 ‘외국’, ‘단체’의 간첩 활동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2025년 중국 위장 관광객의 정보수집, 2024년 정보사령부 요원의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에서 간첩죄가 미적용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첩죄 적용의 핵심인 국가기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엄격하고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법과 군형법,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북한 간첩에게 적용 제한적인 것과 산업기밀 누설이나 사이버상 해킹 등 온라인 간첩도 처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이란 미명하에 2024년 1월 1일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경찰은 1명의 간첩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활동의 독립성을 제도화해 정치의 정보화를 방지하고,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선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남한의 일방적 북한 방문이며, 북한의 한국 방문은 아시안게임 참가나 이산가족 상봉 등 이벤트 위주로 이루어졌다”며 “일방적 방문에서 상호 왕래로 전환한다면 민족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이 인권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한 이유는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체제에 위협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위성을 통해 북한의 폐쇄적 디지털 시스템을 개방화해 외부 정보를 적극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논리적 한계가 있기에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북한의 정보화를 통한 급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북한이 정보화를 통해 민주화가 된다면, 정치적 통일을 선행한 뒤 사회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플랜B’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