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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민주노총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조항 위법"

고용부, 시정명령 착수…불이행시 벌금

산하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자체 규약이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두 노조는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을 통해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하기도 했으며, 사무금융노조 역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가 탈퇴를 선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만간 이들 노조에 규정 수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정부가 산별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정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비슷한 규약을 가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고용부는 조만간 서울지노위 결정을 바탕으로 두 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30일 이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