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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불법 시위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가능한 모든 조치"

전장연,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시위
오남역과 선바위역 약 35분간 열차 정지,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 지연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약 2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 열차가 운행되지 못했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월요일 출근길 열차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00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했으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