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며 5일 날선 비판을 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며 끝까지 추궁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분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통한 내란 몰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정선거 의혹'을 덮는 등의 행보도 비판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협조죄’를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어불성설"이라며 "과도한 구형과 선고는 미리 설정된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의 근거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백일하에 밝혀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이런 신념과 정의감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는 더욱 억압되고, 개인의 표현 자유 역시 박탈돼 결국 국가가 허락해 주는 뉴스만 볼 수 있게 된다"며 "이처럼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는 바로 전체주의 독재국가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단체해산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비판적인 종교단체를 해체하려고 한다"면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독재국가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상법의 개정으로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무작정 살포하는 포퓰리즘과 국민연금을 투입해 국내 주식 지수가 5000포인트 이상 올라간 것은 기초도 없이 세운 건물과 같은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은 당시 선거 과정을 지켜본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에 의해 제기되었고, 부정선거 보고서가 만들어져 미국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은밀히 진행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이를 근절할 뚜렷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며 "다가올 '6·3 지방선거' 이전에 망국적 조작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개혁의 요체는 ‘사실상의 전자 투개표 체제’인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