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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金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다시 수사키로

25일 서울고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 재기수사 결정"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비롯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일단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불기소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수사했지만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