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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30일 성명
"수많은 증거에도 항소심서 무죄 판결한 재판부 '요설'에 불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건 비겁한 짓"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고법이 더 심리하라고 환송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파기자판의 양형 사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항소심 판결 중 폭행죄에 관해 공소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 선고유예의 자판(대법원 85도2518 판결)을 하는 등 다수의 파기자판 판결(대법원 2006도2621 판결, 대법원 75도3312 판결 등)이 있고, 나아가 일본 최고재판소의 여러 파기자판 양형 사례도 있다.

 

셋째,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양형이라는 중대사를 대법원이 파기자판 하지 않고 파기환송해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

 

넷째, 파기환송할 경우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여러 달 동안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할 것이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큰 논란이 벌어진다.

 

한변은 “따라서 대법원은 어느 모로 보나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며 “대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에 끼친 해악을 충분히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옳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