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일반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되지만 공직 후보자는 제한적 자유"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 "내가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 유죄"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 유죄"
대법권 12명 중 10명 다수 의견, 2명은 반대 의견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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