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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 수사인력만 260명

내란 특검 후보, 대법원장 추천 아니라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
김건희 특검 후보 추천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수사 인력은 200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