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한동훈 "이재명 재판 연기, 사법부 독립 스스로 꺾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워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추가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고법의 결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고법이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판단은 달랐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