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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1만15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1만30원보다 14.7%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임위에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밝힌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올랐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1만30원에서 1470원(14.7%)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월급 240만3500원이다.

 

인상 근거는 근로자 실질임금(물가 반영한 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이다.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인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더한 값이 14.7%로 도출된다.

 

지난해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돼 실질임금이 2024년 3.5%, 올해 2.3% 감소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마무리까지 책임 있게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 중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인 '도급제 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인정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또다른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화답할 차례"라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 새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