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중지시킨 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북한 인권운동) 시민단체를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에 더하여, 심지어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로서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일방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을 할 것이지, 왜 애먼 통일부에게 이를 종용합니까”라고 물으며 “헌재의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무고한 시민에 대해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