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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제와 보석 결정은 부당, 항고·집행정지 낼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6일 김용현 전 장관 보석 결정
김 전 장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 만료… "구속상태 불법 연장에 불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오히려 부당한 보석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연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애초 열흘 뒤인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히려 불편한 조건만 추가되는 셈이다. 16일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 일정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