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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한다

헌재가 위헌 판결한 대북전단금지법 손질해 처벌기준도 마련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 강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처벌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 소통도 강화해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등 개정안이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 전에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짚은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전단 신고제, 벌칙 조항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효과적인 규율·처벌을 위해 세부 적용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경찰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항공안전법 등 법률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음에도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