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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피해 막고 기만광고 제재… 김장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알리·테무 등 일부 제품 유해성 논란, 빅테크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내 피해 책임지게 하고 광고의 투명성 확보… 김장겸 "소비자 두텁게 보호할 필요"

 

최근 알리·테무 등 값싼 중국 이커머스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China) 커머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기업이 한국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의 맞춤형 광고와 유명인들의 뒷광고 등 온라인 광고를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비례)은 18일 이같은 취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C 커머스는 품질 미흡, 유해성 논란, 광고 규정 위반 등 각종 위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AI 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검색 기록, 구매 이력, 클릭 데이터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데, 웹과 앱 사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개인 데이터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자발적인 후기인 것처럼 상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의 이른바 ‘뒷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기만적 행위임에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C 커머스와 같은 해외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맞춤형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등에 대한 규제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해외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빅테크 플랫폼이 소비자의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상품을 홍보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가 제공 사실을 감추는 행위를 금지해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했다.

 

김장겸 의원은 “과거에는 전자상거래가 국내 거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특히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과 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