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마치 국민의힘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발언한 신인규 변호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총리라는 직을 수행할 도덕성,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분은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책임진 게 없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적 평가가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이외에 새롭게 드러난 사적채무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 자녀 관련 법안 공동발의 등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이미 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