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강화하는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 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입법 취지를 계승하면서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무엇보다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불법정보 시정명령 이행,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신고 등 이용자 보호 업무를 명확히 하고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를 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국내 대리인이 ‘해외 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비협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해외사업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 확보를 의무화했다.
방통위가 대리인 지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나무위키, 텔레그램 등 현재까지 제도 밖에 있던 해외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불만처리 의무도 강화됐다. 정당한 이용자 요청은 24 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3일 이내 처리하거나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김장겸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와 온라인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보완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