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부장은 지난달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하려는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검찰이 간첩,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검찰이 공직비리나 중대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검찰도 부패 범죄와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공미연은 “미국·독일·일본은 검찰도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면서 “한 전 부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