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한 발언을 두고 ‘궤변’ ‘억지’라고 단정하는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치권의 논평을 인용한 것도 아니라 앵커가 직접 이런 표현을 입에 올린 것인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6~27일 <“내란몰이로 관저 밀고 들어와”...검사 ‘조롱’도>, <“집에 가서 뭐 하냐”...체념한 척하다 ‘형량 깎기’> 등의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의 징역 10년형 구형에 헛웃음을 지었고, 최후진술에서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으며, 변호인들은 여전히 선고를 늦춰보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열린 ‘체포 방해’ 사건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다음 달 구속 기간이 끝나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도, 구속 기간 만료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하지는 말아 달라는 듯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현용 앵커는 법정에서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으름장”, “이상한 주장”이라고 표현하고, 화면 좌측 상단에 <윤, 최후 진술도 억지>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기자 역시 “궤변”이라고 단정했다.
또 김경호 앵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궤변의 연속”이라고 하고, 화면 좌측 상단에도 <59분 궤변 뒤 ‘읍소’>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이상한 주장’, ‘궤변’, ‘억지’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해 관련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 객관성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